총 32톤, 시가 2억 5천만원 상당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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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값싼 콩가루, 쌀가루를 섞어 마치 100% 들깨가루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남, 61세)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하여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들깨가루 대신 값싼 콩가루, 쌀가루를 약 5~10%가량 섞어 ‘100% 들깨가루’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제품들은 총 32톤, 시가 2억 5천만원 상당으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경동시장, 군부대 등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경기 파주시 소재 ‘민속식품’ 대표 김모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들깨가루에 비해 약 3배 저렴한 콩가루를 5% 섞은 후 들깨가루 100%인 것처럼 원재료 함량을 허위 표시하여 총 20톤, 시가 1억 7천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경기 파주시 소재 ‘오성식품’ 대표 오모씨(남, 45세)는 들깨가루에 콩가루 6%를 섞어 원재료 함량을 들깨가루 100%로 속여 336kg, 시가 336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충북 충주시 소재 ‘대하한과’ 대표 임모씨(여, 50세)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들깨가루에 비해 2배 저렴한 쌀가루를 10% 섞은 후 들깨가루 100%인 것처럼 총 7톤, 시가 4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임모씨는 동기간 동안 생강가루를 제조하면서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생강가루보다 5배 저렴한 옥수수전분을 10% 섞은 후 생강가루 100%로 허위 표시하여 4톤, 시가 3천 9백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파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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