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모피아'때문"…"금감원에 압력행사한 정·관계 인사 등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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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노조가 19일자 신문에 게재하려고 했던 광고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금융감독원의 젊은 직원들이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해 금융관료의 책임을 묻는 신문광고를 게재하려자, 금감원이 이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금감원 공채직원 600여명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무금융노조, 금융노조 등과 함께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일으킨 금융관료(모피아)의 규제완화 금융정책을 비판한다'는 신문광고를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짜 신문에는 해당 광고가 빠져있었다.

이에 일부에서는 금감원 경영진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언론사들과 사전 접촉을 해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언론은 "금감원 경영진은 지난 18일 저녁 늦게까지 고위급 임원이 전원 회사에 잔류해 해당 언론사를 파악해 내느라 진땀을 흘렸다"며 "19일자 일부 신문 광고 게재를 막는 데에는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광고의 내용은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소위 '모피아'로 불리는 금융관료들의 규제완화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언론이 공개한 광고시안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들은 "정·관계인사의 금감원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며 검찰의 수사를 요구했다. 광고를 게재하는 주체는 '정치적 중립과 쇄신을 염원하는 금감원 젊은 직원 일동'이라고 돼있다.

특히 이들은 "부실 저축은행 경영진의 로비를 받은 정·관계 인사들이 금감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비리가 확인된 금감원, 금융위, 국세청, 감사원, 청와대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지난 2000년 정·관계의 청탁이 늘면서 부실 신용금고의 퇴출이 급감했고, 모피아들의 규제완화 및 저축은행 살리기가 본격화돼 금감원의 감독기능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2001년 예금자보호한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2002년 '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명칭변경 및 소비자 혼동 초래, 2005년 여신규제폐지(일명 8·8클럽제도) 등을 들고 있다.

또 금감원 직원들은 "잘못된 금융정책을 주도해온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금융위원회로 합쳐지면서 금융감독원은 더욱 위축되었다"면서 "금감원장과 수석부원장 자리를 모피아 금융관료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피아 출신인 전직 금감원장 A씨의 부인은 부산저축은행 관련 신탁지분을 왜 보유하고 있는지 등 규명돼야 할 의문들도 제기했다.

이번 신문광고는 지난 2000년 이후 금감원에 입사한 600여명의 젊은 직원들 위주로 비용을 갹출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관계 직원은 "19일 광고가 왜 빠졌는지, 20일에는 실릴지 등이 모두 불확실하지만 노력은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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