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부모회 등 4개 단체 “재통과 땐 법적 대응도 불사”

[투데이코리아=양 원 기자] 학무모와 학생이 방과후 학교나 보충수업 참여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학습선택권 조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학부모총연합회·교육삼락회 대표들은 지난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했다.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 강영길 회장은“ 학생들에게 학습선택권을 주면 학교폭력·교권 침해로 참담한 지경인 교육 현장이 더 혼한스러워질 것이다.또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떨어지면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빈부에 따른 교육 양극화도 심화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23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습 선택권조례가 재통과되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은 “지난 5월 9일 부산시 의회를 통과한 학습선택권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재의결을 요구했다.

한편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4월 조례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다”면서 “조례 재의 요구를 검토한 결과 타장성이 없었다. 우선 시행해 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난 19일에는 조례 재의결을 바라는 1만54435명의 진정서가 의회에 접수됐다.

이일권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습선택권 조례는 0교시·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재=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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