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감사부 "대출계약서 필체와 고객 필체 다르다" 시인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최근 신한은행의 대출이자 학력차별에 이어 국민은행이 대출계약 만기를 조작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 위조까지 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서명을 위조한 대출계약은 애초 신청한 것보다 훨씬 부풀려진 금액이 대출된 것으로 고쳐져 있어 액수마저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4일 한 언론에 따르면 관악구에 사는 이모(65ㆍ여) 씨는 국민은행이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대출금액을 위조했다며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금감원에 보낸 확인서에서 "당행 감사부의 조사 결과 대출계약서의 필체와 민원인(이 씨)의 필체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이 씨가 속한 재건축조합 사무실로 직원을 보내 서류를 꾸몄는데, 자필서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감사부 역시 이 둘의 필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며 "해당 직원이 본인의 자필서명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 없이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씨가 신청한 대출금이 애초 2천400만원에서 1억9천200만원으로 8배나 부풀려진 점이다.

은행의 대출 서류에는 금액 위조를 막으려고 숫자가 아니라 한글이나 한자로 금액을 써 넣게 돼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보관 중인 이 씨의 대출신청서를 보면 `이천사백만원'에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숫자로 192,000,000원으로 고쳐져 있다.

만약 국민은행이 직접 서명을 위조하고 금액까지 부풀렸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출계약 만기 조작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은 대출금이 8배로 부풀려진 것은 조합원 8명을 대표한 이 씨에게 대출하는 것으로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금액이 변경된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대출서류 조작 의혹이 계속 문제시되자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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