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잔여량 공개거부…방통위 "자료없어"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의 잔여량으로 통신사들이 매달 4000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업무보고에서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음성, 문자 잔여량을 조사한 결과 미사용된 음성, 문자량을 요금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1만6000원정도"이며 "조사 결과를 가지고 스마트폰 이용자 2천5백만(12년 5월기준)명으로 확대시키면 매달 4000억원에 이르는 요금이 사용되지도 않고 통신사들의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올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신사는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정액요금제중 잔여량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해 정부의 안일한 심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28조에 의거 요금 인가심사권한을 가지고 있고, 규정에 따르면 요금에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하도록 돼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4000억원이면 큰 금액인데 방통위나 통신사에서 관련 자료가 없다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가.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요금 약관심사나 통신사의 요금제를 만들때 반영해야 하지 않겠냐"며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하여 이월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이월이 어렵다면 데이터 용량으로 충당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신사의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는 소비자들의 소비패턴과 맞지 않은 설계로 매월 제공되는 음성, 문자 중 적지 않은 양이 사용되지 않은채 버려진다.

또 3G 스마트폰이 활성화된 후 LTE 시대로 바뀌는 동안에도 여전히 음성, 문자 수익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통신사가 요금을 많이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무료통화와 문자를 끼워팔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면서 무료 문자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정액 요금제에는 무료문자 몇 백건, 무료통화 몇 분이 선택권없이 포함돼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