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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6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43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동안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철강제조업체 N사에 480억원을 대출해 주고 313억3000만원을 돌려받는 등 200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931억2000만원을 불법 대출해 은행 측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칩스페이스에 100억원을 대출했으며, 미래2저축은행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96억5000만원을 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나 대출금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무담보로 S건설에는 48억원의 빌려줬다.

김 회장은 또 상호저축은행 발행 주식의 2%이상 소유한 대주주와 임원 등에겐 대출을 금지한 규정을 무시한 채 1519억3000만원을 대출받아 썼다.

김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 '아름다운CC'골프장 건설·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90억원을 대출받았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명품점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33억원을 대출토록 지시했다.

또 소매업체 T사가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사돈 명의로 회사를 인수한 뒤 96억원을 대출해 회사 운영자금을 지원했으며, 명품 가방제조 업체인 S사에 대한 투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저축은행에서 590억원을 대출받았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한 대출이 금지됐음에도 2008년 5월~2011년 7월 1885억5800만원을 한도초과 대출해줬다.

이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미래저축은행에서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회장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 차명 차주 명의로 630억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미래저축은행의 대출잔액은 474억850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150억원 이상 초과 대출받은 셈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상호저축은행은 동일 회사의 주식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매입·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위반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미래저축은행의 SPC인 P사, H사 명의로 CNK인터내셔널 주식 264만여주(약 369억8800만원 상당)를 보유해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122억4800만원이나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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