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금액 1조6940억원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지난 4월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63개 대기업 중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가장 많은 곳은 한진과 이랜드로 조사됐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 6736억6800만원, 이랜드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2479억33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진 외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을 보유한 대기업은 한진중공업(979억5600만원) 지에스(GS·250억원) 씨제이(CJ·109억460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78억5700만원) 코오롱(38억9700만원) 대림(34억3400만원) 등 7개 사다.

이랜드 외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보유한 대기업은 대성(2024억2300만원) 한라(1610억5100만원) 태영(854억6000만원) 대우조선해양(513억원) 씨제이(CJ·435억5300억원) 웅진(357억원) 유진(160억5600만원) 태광(80억원) 엘지(LG·65억4200만원) 농협(65억원) 현대백화점(55억1000만원) 동부(9억7500만원) 부산항만공사(2억1400만원) 등 14개 사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제한제외대상과 제한대상으로 나뉘는데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산업합리화·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기업 집단이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해 국내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보증으로 원칙적으로는 금지된 것이다.

다만 신규지정된 대기업이나 기존 대기업의 신규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계열편입일로부터 2년 동안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하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번에 발표된 제한대상 채무보증 대기업 역시 유예기간에 해당된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63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금액은 20개 집단이 보유한 1조6940억원으로 지난해 2조9105억원보다 1조2165억원 감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지정된 54개 집단 채무보증금액은 1조1928억원으로 지난해 2조9105억원보다 59% 감소했으며 올해 신규로 지정된 9개 대기업의 채무보증금액은 501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998년 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후 채무보증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그간의 제도운영을 통해 계열사가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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