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 조례로 정한 처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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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이르면 12일부터 서울 시내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심야·휴일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강동구와 송파구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는 강서·관악·금천·마포·서대문·중구·강남·광진·동작·서초·양천·영등포 등 14개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시간 영업제한과 의무 휴무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이 롯데마트과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처분이 부당하며 이들 자치구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자치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등은 오전 0시~오전 8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 규제에서 벗어났다.

대형마트 등은 이들 14개 구와 성북·용산구를 제외한 9개 구에 대해서도 의무 휴업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15일 전후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는 자치구 조례 사항으로 용산구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영업이 줄곧 정상화 돼왔다.

대형점포의 영업 재개가 본격화되는 만큼 재래시장 등 골목 상권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는 복안으로 절차상 문제를 보완해 영업시간 제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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