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피해 시간당 100만원 받기도…환불규정은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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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 여러 대학들이 아직 세부 전형을 확정하지 않아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해 고가의 상담비용을 부르는 입시 컨설팅업체가 많아져, 매년 달라지고 복잡해지는 대입 전형때문에 입시 컨설팅 업체만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지난해 10월 개정된 학원법에 따라 각 지자체 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대다수의 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 망을 피해 영업 중이라는 것이다.

현재 학원으로 등록한 업체는 강남·서초구에서 2곳, 학원 밀집지역인 노량진이 위치한 동작·관악구에는 단 한곳도 없다.

법적으로 '학원'은 지난 5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마련한 '시간별(1분당) 학원비 등급'에 따라 학원비 가이드라인이 규정돼 있다. 강남 보습학원의 경우 1분당 238원으로 한시간에 1만4000원 수준이고, 대입 컨설팅 업체는 시간당 50만~70만원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입시 컨설팅 업체도 ’학원 교습’에 포함돼 교육청의 비용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기준이 없다보니 서울 강남의 일부 입시 컨설팅 업체들은 시간당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학원법에 따라 수강 이전에 수업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을 해야 하지만 일부 대학 입시 컨설팅 업체는 환불규정을 무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입시전형과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가 맞물리면서 고가의 입시 컨설팅 업체가 성행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대입 노하우를 무료로 공개하는 '원클릭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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