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객에게 적용된 이율을 직원마다 다르게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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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국민은행에 이어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대출서류 위조 및 이율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금소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은행 본부가 발급한 서류와 지점에서 발급한 서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류에는 코리보 이율 적용으로 되어 있지만 CD금리로 적용하고 있다"며 "기업은행의 모든 대출서류를 전수 조사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한 고객에게 적용된 이율을 묻자 지점장은 '기업은행만이 갖고 있는 내부 금리'라고 답했고, 영업부 직원은 '코리보 금리', 나눔행복부 직원은 '3개월 CD연동 금리', 콜센터 영업점 직원은 '코리보 금리'라고 말하는 등 은행 내에서 직원마다 다르게 답했다.

이들은 "3개월 CD기준이든, 코리보 금리이든, 기준금리에 얼마의 가산금리로 이자를 낸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만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다"며 "기업은행의 모든 고객들은 대출서류와 이율이 위조, 조작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의 서류조작과 이율 조작, 비서실장, 부장 등의 응대는 어떤 은행에서도 볼 수 없는 행태"라며 "반드시 기업은행에 대한 행장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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