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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혜미 기자]서울시는 8월 30일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야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 유해행위 등 불법영업행위 방지와 위생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청이 민·관 합동 점검을 하게 된다.

밀집지역 70여개 중 서울시는 25개 지역을 선정, 지역 내 유흥·단란주점 등 500여개 업소가 점검 대상이 된다. 합동 점검단은 청소년 유해행위(청소년 주류제공 및 유흥업소 출입 등), 불법 퇴폐 영업,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전예고 후 단속을 실시하는데, 예고 후에도 적발된 업소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주는 처분내용과 영업소 명칭 등이 인터넷에 공표되고 행정조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시책추진을 강화, 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점검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금년도에 7회(월1회)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총 1564개 업소를 점검, 이 중 322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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