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30년간 노력 물거품..모든 조치 다할 것"

RKRTLX~1.JPG
▲ 지난해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BIFOT 2011) 행사장에서 한 지역업체의 만든 슈퍼섬유로 승용차를 매달아 놓았다.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은 다국적 기업 듀폰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섬유 소재인 '슈퍼섬유' 아라미드의 브랜드 '헤라크론'의 판매가 금지됐다. 이에 코오롱은 미국 법원의 판매금지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30일(미국 현지시간) 외신과 코오롱그룹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지방법원의 로버트 페인 판사는 코오롱의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 판매를 앞으로 20년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이에따라 코오롱이 앞으로 연방법원이나 대법원에서 항소 등을 통해 판결을 뒤집지 못한다면 코오롱은 앞으로 20년간 첨단섬유인 아라미드 제품(헤라크론)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은 31일 미국 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아라미드 개발을 위해 지난 30년간 쏟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과이자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횡포"라며 "첨단산업 기술을 일방적인 잣대로 무력화시키는 미국 거대기업의 횡포에 맞설 것이며 피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에서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와 증언이 모두 배제됐으며 관할권상 오류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정당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며 "이 판결로 야기될 고객과 투자자,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의 피해, 나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모든 직간접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오롱은 특히 “1979년부터 독자적으로 아라미드 기술을 개발해왔고 듀폰 측이 주장하는 영업비밀들은 유효기간이 만료했거나 이미 공개된 특허”라는 합리적 주장은 배제됐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코오롱 측 제프 랜달 변호사는 듀폰이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설령 미국법원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1조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액과 아라미드 판매금지는 듀폰이 주장하는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에서 아라미드 마케팅을 담당했던 인사를 채용해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코오롱에 9억1990만 달러(약 1조445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아라미드는 총탄을 막아낼 정도로 내구력이 강하고 섭씨 500도의 고열을 견뎌내는 첨단 섬유로 주로 군수, 항공·우주 등 분야에서 사용된다. 듀폰은 지난 1973년 '케블라' 브랜드로 아라미드 섬유의 상용화에 성공했고 코오롱은 지난 2005년 '헤라크론'을 출시했다.

코오롱은 지난 1979년 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소속이었던 고(故) 윤한식 박사가 코오롱의 지원으로 아라미드섬유의 국산화를 추진했으며 1986년 코오롱은 국내 최초로 아라미드 필라멘트사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듀폰은 지난 2009년 2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코오롱은 미국 법원에 듀폰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 제출로 대응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