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용증가량은 2배, 요금은 3배 상승…누진세 최대 11배까지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18년 만에 처음이라는 엄청난 폭염에 에어컨을 가동할 수 밖에 없었던 집집마다 전기료 폭탄이 떨어져 서민들을 손 떨리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정용에 적용되는 전기료 누진제와 산업용보다 비싼 가정용 전기료 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9월 각 가정에 고지된 전기요금(7월 14일~8월 15일 사용분)은 8월 평균요금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더 나왔다. 7월 중순부터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에어컨 가동 시간이 늘면서 각 가정의 전기사용량이 2배가량 늘어난 데다가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전기요금이 10만원대를 훌쩍 넘어선 가정이 많기 때문이다.


집에 지난 4월에 태어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A씨는 무더위에 아이가 탈이 날까 하루 20시간 에어컨을 틀어놨다가 30만원이 넘는 전기료 고지서를 받았다. 에어컨에 붙어있던 에너지효율 1등급 마크도 소용없었다.

B씨의 경우에는 7월에 비해 8월에 전기를 2배 가량 더 썼지만 요금은 3배 더 나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세대주택에 사는 C씨는 방학 중에 자녀들이 에어컨을 틀면서 평균 2만원대 후반이던 요금이 10만원이 넘게 나왔다.

올해는 폭염뿐아니라 2012런던 올림픽까지 겹치면서 올 여름 가정마다 전력 사용량은 절정을 이뤘다. 급기야 지난달 6일에는 예비전력이 300만㎾까지 떨어지자 정부가 전력경보를 '주의'단계까지 격상했다.

볼 때는 즐거웠던 올림픽이 끝나고 나선 눈물짓게 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8월 초 가정용 2.7%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쳤으며 실제로 ㎾당 가정용 전기요금은 최고 677원으로 일반·산업용 180원대보다 4배 가까이 비싸다. 하지만 가장 문제는 누진세다. 가정용 전기에는 기본요금과 비교하면 최대 11.7배에 달하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누진제는 1974년 석유 파동 이후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도입됐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1KWh당 0~100KWh는 57.9원, 101~200KWh는 120.2원, 201~300KWh는 179.4원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301~400KWh부터는 KWh당 267.8원으로 크게 오르고 401~500KWh는 398.7원, 500KWh 초과는 무려 677.3원이 적용된다. 사용 구간에 따라 6단계 누진이 적용되면 11배까지 전기료가 비싸진다.

일반 가정의 한 달 평균 사용량인 200~300kwh인 경우 인상 폭은 1천 원 수준이지만 이번 여름처럼 냉방기 사용이 폭주해 평소보다 두배가량 사용했다면 5천~6천 원의 전기요금을 더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전달보다 4배가량 오른 전기료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들의 “웬 날벼락이냐. 전기요금이 잘못 부과된 것 아니냐”는 항의 전화가 한국전력에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는 40여년 전에 만든 주택용 누진제의 기본 구간을 늘리고 누진단계도 3~4단계로 축소하는 등 서민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요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당국에서는 가정용 누진제의 기본 구간을 늘리는 등 서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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