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더 있었지만 몸수색 하지않아…경찰관이 태워줘


▲버스 흉기난동 관련 보도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묻지마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최근, 버스 안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달리는 버스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던 강도를 버스기사와 승객들이 제압했다. 고속도로에서 흉기로 승객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고 난동을 부린 강도를 상대로 버스기사는 기지를 발휘했고 승객들은 몸싸움을 해 더 큰 피해를 막은 것.

5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이모(46·고물상업·대구 동구) 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4일 오후 7시 40분경 김해시 상동면 신대구고속도로 위 부산을 향하던 고속버스에서 소지한 2자루의 흉기로 버스기사를 위협해 갓길에 버스를 세우게 했다. 승객 20여 명으로부터 현금 11만원을 빼앗은 뒤 2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돈을 빼앗은 것에 이어 승객 3명을 인질로 붙잡고 운전기사를 위협해 "같이 죽자, 수원으로 가자"며 버스를 출발시키자 운전기사 김씨는 출입문을 열어 이씨를 차밖으로 밀쳤다.

이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가 바닥에 내동댕이쳐 졌고,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운전기사 김씨와 승객 3~4명이 함께 몸을 날려 이씨의 양손에 든 흉기를 빼앗은 뒤 격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버스기사와 승객 김씨는 흉기에 가벼운 상처를 입거나 어깨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씨는 이미 기력이 쇠진해 승객들에 제압당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씨가 두차례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확인,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이씨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술에 취한 채 밀양시 가곡동 한 편의점에 흉기 두 자루를 손에 쥔 채 들어가 "소주 한병을 달라"고 요구하다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경찰은 편의점 종업원이 아무 피해를 당하지 않은 점을 고려, 간단한 조사를 한 뒤 이씨를 주거지인 부산으로 보내기 위해 시외버스에 태워 보낸 후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

경찰은 몸수색을 하지 않아 이씨의 숨겨둔 흉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경찰이 몸수색만 제대로 했어도 난동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측은 이씨가 소지한 흉기를 압수했지만 추가로 정밀 수색을 못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