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조정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위장탈북자 김모씨(50)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15년 전 국가안전보위부로부터 중국에 있는 한국 주요 인사들의 동향 파악과 탈북자 정보 수집 등 지령을 받고 중국에서 활동하다 지난 6월께 한국에 잠입, 탈북자 정보를 추가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는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장간첩이라는 사실을 자백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김씨가 국내에 들어올 당시 동행했던 여성과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으로 보고 이 여성 또한 위장 간첩인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이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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