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부패 근절 위한 특별감찰관제 입법화…일각선 부정적 목소리도

[투데이코리아=박 일 기자] 새누리당이 12일, 논란이 되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문제 등으로 불거진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들의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른바 '암행어사제'인 '특별감찰관제'의 도입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안대희)가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들의 비리근절 방안을 마련한 것.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대통령의 친인척은 물론 권력실세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하고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독립기관인 특별감찰관제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탄핵이나 국회의 해임요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면직이 불가능토록 하는 등 독립성도 보장했다. 단 퇴임 후에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공직 취업이 금지된다.

이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변동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거래내역 조회 등 실질적 조사권과 고발권도 부여 받게 된다.

특별감찰관의 규제대상인 대통령 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일정 범위로 하고 이른바 권력실세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했다.

특수관계인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포함된다. 이들 외에 특별감찰관이 지정한 경우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특위는 또 대통령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모든 계약을 실명으로 하게 하고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시켜 경제적 이권 개입을 막도록 했다. 인사에 관련된 청탁 등 일체의 청탁행위도 금지하고 금품제공시에는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거래실명의무 위반, 수의계약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고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에 준해 엄벌키로 했다. 즉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살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됨으로 인해 대통령 친인척들이 본의 아니게 과잉조사를 받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또, 감찰관의 선임을 두고서도 여야 간 한치 양보없는 정쟁이 불가피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생산성 없는 '암행어사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