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등 지자체 지원금만 4년간 584억원 달해…신의진 “관리감독 철저해야”

[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믿을 수 있는 음식점으로 알려진 '모범음식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매년 수백 여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최근 보건복지부로투터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 7월까지 2천152건의 위생법을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지자체가 이들 모범음식점에 세제지원 등의 지원액을 쏟아부은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건수는 2009년에는 715건, 2010년에는 666건, 2011년에는 479건, 2012년 7월말 현재 292건으로 소폭 감소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관련법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최근 4년간 총 456곳(21%)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37곳(16%), 인천(208곳, 10%), 전북(180곳, 8%) 순이었으며 수도권 음식점의 위반율이 전체의 47%에 달했다. 또 충남과 전북의 위반업소는 급증세를 보이며 2012년 위반업소가 7개월만에 이미 전년도의 위반업소수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사례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422건(20%)로 가장 많았고,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된 '식품 등의 취급' 위반이 24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이들 모범음식점이 4년동안 받은 재정지원액의 총액은 58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방법으로는 상수도료 감면을 포함한 세제지원, 물품지원, 융자지원 등이었다. 지원액은 2009년에는 173억원, 2010년에는 164억원, 2011년에는 150억원, 올해 7월말까지는 96억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졌다.

신 의원은 "지자체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매년 계속 되는 것은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관계 당국은 적극적인 위생점검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진정한 ‘모범’음식점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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