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전, 앞다퉈 특권내려놓기 외치다가 관련법안 그대로 방치해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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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43조에 명시된대로 현재 국회의원들은 겸직할 수 없다. 물론, 대통령, 헌법재판소재판관, 지방의회의원 등 법률로 금지하는 일부 직을 제외하고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할 경우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할 가능성이 높고, 지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득을 취해 청렴의무와 국익우선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적에 여야 정치권은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서로 앞다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겸직 금지법'을 발의했다.

그후로 100여일이 지난 현재 이들이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계류해 있다. 지난달 29일에 한차례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있었을 뿐 처리되지 않았다.

가장 먼저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새누리당 겸직금지TF 팀장)은 28일,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묻는 본보 기자의 질문에 "개정안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어야 통과되는데 우리 쪽에서만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소위 '겸직금지법'을 지난 6월10일 발의했으며, 이한구 원내대표 등도 새누리당 42명의 동료의원들도 동참했다. 이후로 운영위에 지난 7월9일에 회부되어 지난 8월29일에 상정된 바 있으나 올해 말까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다가 국정감사마저 겹쳐 올해 안으로의 처리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워낙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계류해 있는 법안들이 많은 만큼 쉽게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9대 국회의원 겸직신고 현황을 보면, 경제계(23), 교육계(39), 문화예술계(33), 법조계(21), 사회노동계(73) 등으로 모두 193개를 겸직하고 300명의 의원 중 97명(32%)가 겸직하고 있다. 이 중 2개 이상의 겸직 의원도 3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은 지난 총선 직후 겸직 금지 외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불체포 특권 포기' 등 구체적이면서 강도 높은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약속이 지켜진 것은 새누리당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유일하다. 그나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다양한 말들만 오갔을 뿐,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다. 매달 13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헌정회비에 대한 얘기도 결국은 '공염불'로 끝이 날 가능성이 크다.

흔히들 정치는 '말(언어)의 산물'이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모든 정치활동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껏 행동은 없고 말잔치만 들어야 했던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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