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이게 바른 먹거리구나.. 이미지 하고 딴판 사기꾼 집단이네"


▲ 풀무원 홀딩스 남승우 대표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555억 9700만원대에 달하는 관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식품 지주회사 풀무원홀딩스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혀져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검찰이 회사 법인뿐 아니라 이 회사에서 구매담당을 맡았던 직원 이모(49) 씨, 유기농 콩 수입과정에 관여한 백모(63) 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 3명 등 4명도 관세포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중국 H사의 유기농 콩을 1t당 650달러에 수입하기로 실계약을 맺고 중간에 백모(63)씨 등 농산물 수입업자를 내세워 1t당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 2억9천여만원을 포탈하는 등 2002년 말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555억 9천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실 구매가격대로 세관에 신고하면 국내산 콩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비싸지자 수입가를 낮게 신고했고 이런 '꼼수'가 세관 당국에 적발돼 처벌받을 것을 대비, 백씨 등에게 수입 대행이나 납품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과 서울세관은 풀무원의 이 같은 혐의를 잡고 지난 2009년 11월 풀무원홀딩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3년 가까이 수사를 벌여왔다.

풀무원은 서울세관이 378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지난달 20일 원고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납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고, 검찰은 이들 모두가 관세포탈에 공모했다는 취지에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풀무원 측은 "유기농 콩 수입업체로부터 국내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콩을 납품받았을 뿐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같은 풀무원의 관세포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풀무원 진짜 예전 만두사건도 그렇고 이미지 하고 와전 딴판 사기꾼 집단이네", "헉! 국산콩이라고 쓴건 그럼 사기? 그래도 되는거구나~~~", "이게 바른 먹거리구나", "풀무원 까불지 마라.버는만큼 세금 착실히 내라 꼼수 부리면 한방에 간다", "엄청 도적적인 척! 하시더니 뭐 똑같네...중국산 대두...관세포탈...양아치~!", "진정 이 땅에 존경 받을만한 기업은 없는가?", "국산 유기농 이케 쓴것두 그런겨?"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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