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41억 부과…"부당 수익 10배씩 과징금 물려야.."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신세계 내부거래 증거

[투데이코리아=구재열, 정단비 기자] '반값'으로 유명한 이마트 피자가 신세계 그룹의 후광을 업고 판매수수료율 혜택을 본 것이 밝혀져 거래위원회에 41억원의 과징금을 받자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이마트 반값피자를 만드는 신세계SVN이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부사장이 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이기 때문이다.

또 일부에서는 빵집 사업까지 일일이 이 회장의 지시로 움직이는 신세계에 대표이사인 정용진 부회장의 아바타설까지 나오고 있으며, 지난 8월 총매출액만 286억이 넘는 신세계에 과징금 41억원은 너무 적다는 의견도 다수 있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매장에 신세계SVN(옛 조선호텔베이커리)을 입점시키면서 판매수수료를 다른 입점업체에 비해 크게 깎아줘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세계그룹 산하의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정용진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2011년 3월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브랜드인 '데이엔데이'의 판매수수료율을 기존 23%에서 20.5%로 인하했다"며, "피자 브랜드인 '슈퍼프라임피자'와 식음료 브랜드인 '베끼아에누보'의 수수료율도 각각 5%→1%, 24.4%→15%로 내렸다"고 밝히며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 23조에 있는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지시로 신세계SVN은 총 62억원의 이득을 봤고, 정유경 부사장은 12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특히 공정위에서 확보한 증거에는 '(회장님·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 그룹 지원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됐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하도록 할 것임', '2011.5.2 . 수수료 D&D 20.5% 피자 5%확정(정부회장님)'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는 처분 취소를 위한 법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신세계SVN은 총수 일가가 부당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이 고객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마케팅 차원에서 만든 회사"라며 "손해가 나지 않을 만큼의 수준에서 빵 가격을 받고 있고, 판매수수료율을 낮춘 것도 빵 가격 인하를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경씨의 40%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올해 초 확정한 뒤 세부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며 "다른 계열사나 제삼자에 매각할지, 아니면 해당 지분을 소각할지 등의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세계의 내부거래 사태에 대해 네티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저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벌지 않아도 되지 않나? 부당 수익에 10배씩 과징금 물려야 된다"고 적은 과징금 액수를 지적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정용진 엄청 능력있는 기업인인냥 포장 해대더니 하는 짓은 마마보이네"라며 도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오빠가 어머니가 동생을 딸을 도와 주는데 뭔 이유가 없을것인가 마는 가진 사람들이 좀더 베풀줄 안다면 좋은 사회가 될텐데...매우 아쉽군", "트위터같은데서는 혼자 잘난척 하더니.. 결국 쓰레기회장이구만..", "그렇게 몰아주고도.. 한달에 겨우 1억벌어갔어? 무능의 극치구만..", "공정거래법 위반 과태료를 현재보다 한1000배 정도는 올려야 할듯", "어줍짢게 트윗질 해가며, 남 가르칠 생각말고, 이따위 짓거리나 시정해라!!!", "이런거는 원래 주총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고발해야할 사항이다" 등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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