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적립금 임직원에 지급 등 임직원에 부당 혜택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의 지침과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공사 카드적립금 등 임·직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을 무시한 채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법인카드 사용액에 따른 적립금 3700여만원을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납입하지 않고 기프트카드로 수령하는 등 임·직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현재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과실금(사용마일리지 등)은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납입하도록 돼 있으나, 공항공사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법인카드 사용액에 따른 적립금(0.9%) 3718만원을 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10만원권 기프트카드 371장으로 수령했다.

공항공사는 이 기프트 카드로 경영진 6명의 자전거(기프트카드 6장·134만원)를 구매하고, 해외 파견직원 41명에게 복리후생비 차원으로 지급(354장·3540만원)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항공사는 지난 2010년 감사원이 통보한 보수규정을 무시하고 2010년과 2011년 퇴직자 31명에게 1억200만원 더 많은 5억5799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으며, 감사원이 학자금 지원을 무상에서 대출 제도로 전환할 것을 통보했지만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직원 166명에게 자녀 학자금 5억6361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심 의원은 "공항공사는 임직원들에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각종 복지혜택을 부당하게 제공했다"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공기업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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