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측 "함유량 0.0098%불과, 진실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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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한국P&G에서 수입 판매하는 섬유유연제 '다우니'에서 유독성 물질이 검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물질은 피부염이나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는 한국P&G에서 판매 중인 '다우니 베리베리와 바닐라크림향' 제품에서 유독물질인 글루타알데히드가 98㎎/㎏ 검출됐고 밝혔다.

글루타알데히드는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독물(97-1-5)로 지정한 물질이다. 보통 소독·방부제로 사용되는데 장시간 노출될 경우 피부염이나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두통 및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고 독성이 강해서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농림부는 생체에 사용을 금하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농림부에서도 ‘구제역긴급행동지침’ 소독제제별 적용대상에서 “생체에는 사용금지”하도록 명시됐다.

글루타알데히드는 소독제나 방부제에 사용되고 있으며, 밀폐된 장소에서 다량 흡입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피부 등에 닿으면 점막을 자극하고 두통, 졸음, 어지러움 등을 유발한다. 장시간 노출되면 접촉성 피부염, 천식 등의 증상까지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이다.

하지만 글루타알데히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에서는 유독물질로 분류하지만 섬유유연제와 관련한 현행 법 규정에는 글루타알데히드의 허용치에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섬유유연제의 유기성 유해물질 규제를 만들 당시 글루타알데히드를 사용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물질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만들지 않은 탓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우니 외에도 무궁화와 옥시레킷벤키져의 각 1개 제품에 유해물질 관리대상인 메틸이소치아졸리논과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제품 용기에는 표기가 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이를 알 수 없다

소시모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용품에 유독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당 유독물질의 사용금지해야한다"며 "섬유유연제의 전 성분의 이름과 사용용도를 표시하는 등 성분표시를 강화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소시모는 “문제 제품의 국내 판매를 중지하고, 유독물질이나 관찰물질로 지정된 성분이 들어 있을 경우는 ‘독성있음’이라는 붉은 글씨를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P&G 관계자는 언론에 "글루타알데히드는 유해물질이 맞지만 농도 25% 미만일 경우에는 유독물이 아니다. 다우니의 경우 함유량이 0.0098%에 불과하다"라고 해명했으며, "다우니 제품은 세계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제품이고, 글루타알데히드가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독물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우니의 유독물질 검출소식에 네티즌들은 "다우니 유독물질검출 무서워서 쓰겠나", "다우니 유독물질검출 이런건 확실한 제품명 밝혀야 된다", "다우니 유독물질검출 절대 사용 안해야지", "다우니 유독물질검출 반품 받을 수는 없는건가?", "다유니 유독물질검출 향기허그 한다고 광고하더니..."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소시모는 지난 5월31일부터 8월15일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섬유유연제 10종의 표시실태 조사와 방부제 성분검사를 실시했다.

엘지생활건강(샤프란, 샤프란 드럼전용), 한국피앤지(다우니), 옥시레킷벤키져(쉐리, 쉐리드럼세탁기전용), 피죤(피죤, 울트라피죤), 애경(아이린), 헨켈(버넬), 무궁화(아로마뷰)로 7개 업체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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