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티몬' 입력하면 '쿠팡'으로 연결되도록 조작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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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채송이 기자] 소셜커머스 업계의 1, 2위를 다투는 쿠팡과 티켓몬스터의 치열한 선두권 싸움이 법정 분쟁까지 이어졌다.

티몬은 12일 악성프로그램을 활용해 불법마케팅을 벌인 쿠팡과 마케팅 대행사를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마케팅 대행사가 악성 애드웨어(광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사이트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티몬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9월14일부터 10월11일까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티켓몬스터'나 '티몬' 등을 입력하면 경쟁사인 쿠팡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 사용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컴퓨터에 설치되는 각종 악성 애드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는 것.

이에 티몬은 부정경쟁 방지법 및 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양사는 미국의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BI)의 기업가치평가 순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BI가 전세계 IT업계 비상장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쿠팡은 19위로, 티몬의 모회사 '리빙소셜'은 34위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티몬측은 BI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하루 만에 쿠팡의 순위가 66위로 하향 조정됐다.

쿠팡은 마케팅 실무진이 키워드 광고를 시험할 목적으로 다수의 검색 키워드를 대행사에 제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사인 '티몬' 관련 키워드까지 포함되는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한 상태다. 현재 해당 광고는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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