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부 "감사원이 자체적 평가한 것, 회삿돈 헛되이 쓰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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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채송이 기자] 한국석유공사의 공기업 간부가 회삿돈을 몰래 쓰다 감사에 적발됐다고 MBC가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카자흐스탄 법인장 류 모씨는 지난 4월 회사 공금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골프회원권을 샀다. 가격은 3천5백만 원으로 본사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류 씨는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20차례 360홀에 걸쳐 골프를 즐기다 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류 씨는 "카자흐스탄 장관을 접대했다"고 해명했지만, 장관은 골프장에서 1200km나 떨어진 곳에 있어 골프는 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MBC는 밝혔다.

석유공사 인사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공금을 사적으로 쓴 매우 큰 잘못이다", "뉘우치지 않고 억울하다고 한다"며 질타했지만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에 그쳤다. 하지만 석유공사 규정에 따르면 법인카드를 5백만 원만 유용해도 파면이다.

또 MBC는 캐나다 유전 개발 사업을 주도한 김 모 부장은 인수할 광구의 경제성을 과대평가해 3800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감사원은 김 부장의 정직을 요구했지만,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인사위원회에서 "감사원 요구가 지나치다", "징계수위를 최대한 낮춰주자"며 징계를 깎아준 것.

이와 관련, 석유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에서 자기들끼리 경제성을 평가한 것으로, 회삿돈은 헛되이 쓰이지 않았다"며 "골프장 회원권을 산 것 뿐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

또 김 부장의 징계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적절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앞서 받았던 표창장 등을 회수하고 충분히 문책했다"고 말했다.

관할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석유공사의 직원 징계 과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법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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