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관광을 위해 입국한 A 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면서 여행객들이 잠든 틈을 타 현금 80만 원과 카메라 등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홈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던 중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한 데 대해 주인이 나무라자 주인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씨는 경찰에 의해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지난 13일 오전 10시3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검거됐다. [취재=영남지역본부]
양 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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