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갈치를 국내산으로…"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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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채송이 기자]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소속 수산물 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과 바다마트, 강서공판장, 등에서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소비자들에게 눈속임을 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수협 국정감사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원산지 단속결과와 수협(자회사 포함)의 자체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8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히 노량진 수산시장은 중국산 갈치와 일본산 고등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최근 4년간 총 42건의 원산지 표시위반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어느 국민이 수협 소속의 시장이나 판매장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이뤄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하겠느냐"며 "모든 수협 소속 시장이나 판매장의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통일하고 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제 노량진 수산은 2010년, 강서공판장은 2011년에 위반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확인결과 그 시기에는 자체단속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이는 결국 수협의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단속의지가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협중앙회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협의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수협중앙회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협중앙회가 직접 지도·감독에 나서는 등 원산지 표시위반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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