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주택, PF대출금 빼돌려 대금완납 입주민 피해

[투데이코리아=양 원 기자]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오션시티 퀸덤1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은행으로부터 아파트를 가압류 당하는 날 벼락을 맞았다.

퀸덤 1차 입주민 이모(여.36) 씨는 4개월 전 A은행으로부터 ‘아파트 미납금 75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 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씨는 대금 3억 원을 지급했는데도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가압류’라는 딱지가 붙었다는 것이다.

24일 A 은행에 따르면 이 아파트 2866세대 중 261세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가운데 224세대는 가압류 처분을 했으며, 입주민들이 각각 은행으로부터 청구 받은 금액은 7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금액을 모두 합하면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2010년 부도를 내고 공중분해된 퀸덤 1차 아파트 시공사 영조주택이 아파트 대금을 빼돌리면서 발생했다.

영조주택은 2005년 11월 해당 은행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불할 아파트 대금을 담보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5000억 원가량을 빌렸다.

당시 아파트 입주민들은 중도금과 잔금 등 아파트 대금을 해당 은행 지정 계좌로 넣었다. 그러나 영조주택이 입주민들에게 따로 마련한 계좌로 아파트 대금을 입금하라고 안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상당수 입주민은 시공사의 안내에 따라 중도금을 입금했고 이후 등기 이전까지 마쳤으나,시공사가 아파트 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챘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은행 측은 “계약서대로 지정계좌에 대금을 내지 않은 입주민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가압류 조치에 이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출금 회수를 못 한 것은 은행 책임인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손실을 입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게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취재=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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