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양 원 기자] 정규직화 투쟁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생산시설을 점거했던 이 회사 비 정규직지회(사내 하청노조)의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31일 업무방해와 폭력, 집회 및 시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총 191명에게 벌금 50만~300만 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7월 현대차 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1명이 낸 파견근로 소송에서 대법원이‘2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자 같은해 11월 15일부터 25일동안 비정규직인 자신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불법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시트공장, 1공장 등에 대한 점거를 시도하거나 점거, 현대차에 2544억 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손실을 입혀 기소됐다.

이와함께 정규직 노조간부 3명은 울산 1공장 점거 당시 관리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판결확정을 기다린 후 판결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며“근로자 1명에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을 근거로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주장하고 비정규직 전원에 대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집단적인 위력으로 불법파업을 하는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불법파업을 주도한 당시 이모 비정규직지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취재=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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