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주도한 경영진에 처벌없어 고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한 시민단체가 "신세계에만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를 주도한 정용진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는 제재조치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들을 고발해 검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경제개혁연대는 "정용진 부회장이 동생인 정유경씨를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신세계SVN은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0% 지분을 보유했던 비상장회사로, 그룹 차원의 지원 행위로 2011년 매출이 전년 대비 54%나 증가했다. 문제는 이것이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총수 일가의 지시에 따라 그룹 경영지원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행위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정 부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또 "결국 신세계와 이마트 경영진은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가져오게 됐다"며 "공정위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손해액은 더 늘어나는 만큼 회사에 손해가 될 것임을 알고도 총수일가의 이익에 충성한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수사를 진행중인 형사6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계속 보고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전했으며, 이밖에 형사부 차장실과 총무부장실에서도 "정확히 따로 알려줄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달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세계의 빵집 계열사인 (주)신세계 SVN 및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신세계는 정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마트에 입점한 신세계SVN 브랜드 '데이앤데이'엔 20.5%를,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입점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엔 10%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이는 이마트에 입점한 유사 브랜드엔 23%이상의 수수료율을 부과한 것에 비해 불공평한 처사라고 공정위는 규정했다.

신세계는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의 베이커리, 피자, 델리 사업의 판매수수료율을 과소책정 방식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기간 동안 대주주인 정유경 부사장은 배당금만 12억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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