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책임으로 허명수 사장 사법처리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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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최일혁 기자]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GS건설은 ‘좌불안석’이다. 자칫 경제민주화・재벌개혁으로 대변되는 정치권 대선 광풍에 제일 먼저 휩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GS건설이 불안감에 사로잡힌 이유는 국립현대미술관 화재사고의 여파가 불어 닥치고 있어서다.

지난 8월 13일 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5명의 부상자를 낸 국립현대미술관 화재사고는 시공사인 GS건설에게는 초대형 악재로 다가왔다. 경찰 조사에서 화재 원인은 ‘전기합선’으로 결론지어졌고, “무리한 공사 강행이 화재 원인”이라는 유족들의 주장은 묻혀 지면서 GS건설은 한숨 돌리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GS건설이 사고 직후 거듭 제기된 ‘공기 단축설’에 대해 “‘터파기’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건물건축만 수주했고 해당 건물은 지하3층, 지상3층 규모로 그리 크지 않은 규모여서 공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과는 달리, 지난달 7일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대미술관 화재사건과 관련해 ‘무리한 (공사)진행은 없었다’는 정부의 기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김 의원은 “문화부가 직접 미술관 공사현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내부결재 과정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지만 이를 간과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 ‘문화부 대형공사 및 수해복구 공사현장 점검 결과’에서 “국립현대미술관(서울분관) 공사관련 당부사항 - 공사일정에 맞추기 위해 성급한 공사 진행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 유념”이라고 명시된 문화부 내부결재문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5월 문화부 비상계획관실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대형공사 현장 5곳과 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 국립예술단체연합회 등 수해복구 공사현장 3곳 등 모두 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마친 후 작성한 것으로 기획조정실장(전결)에게 최종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말기에 들어서면서 임기 내 치적을 쌓으려는 ‘조급증’이 각종 안전사고의 직·간접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현대미술관 화재와 같은 예견된 인재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달 14일에는 한 일간지가 “GS건설이 사고 현장에서 붕괴 및 추락, 낙하, 감전 재해 등에 걸쳐 46건의 안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고용노동청의 국립현대미술관 화재사고 ‘특별감독결과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동바리 가새 미설치 등 거푸집 및 거부집바리 안전조치 미비 10건, 시스템 서포트 벽이음 미설치 등 붕괴 예방조치 미비 4건이었고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미설치 등 추락 재해 예방조치 미비는 14건이나 됐다. 낙하물 방지 그물망 미설치 등 낙하 재해 예방조치 2건이 적발됐고 각종 감전 재해 예방조치 부실은 8건이었으며 이외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도 적발됐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사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허 사장에 대해 사법처리 의견을 냈으며, 지난달 9일 허 사장을 비밀리에 소환해 산업안전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특별감독 결과와 소환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 적용 범위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서울고용노동청이 허 사장에게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며 ‘원청을 맡은 대형 건설사 대표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신문은 이어 “GS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해 안전조치 위반,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안전검사 미실시 등의 이유로 과태료 2229만원, 사용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신문은 “구체적인 사법처리는 검찰 몫이기는 하나 서울고용노동청은 허 사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입장”이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하게 적용되면 허 사장에게는 징역 1년도 가능하며 노동 현장에서 경제민주화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GS건설은 지난달 1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감에서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 사업’을 2천113억원에 낙찰 받는 과정에서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 2급 이상 고위직 21명에게 상습적으로 향응과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우모 본부장(1급)이 지난해 3~10월 GS건설 상무 김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는 등 GS건설에게 향응을 받은 한국환경공단 직원은 본부장과 소장 등 1급 처장 16명, 부장급 2급 6명에 달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지난 4월 GS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서류 일체와 전표, 회계자료 등의 압수품 분석 결과 GS건설이 심의위원들에게 식사・골프접대와 거액의 뇌물을 주며 관리해왔다는 정황을 잡고 GS건설 환경사업부 핵심간부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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