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식품표시 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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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사례 ▲ 영양성분 표시 사례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하루 앞둔 수능과 다가오는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초콜릿류, 캔디류의 선물이 급증하자 올바른 선물 고르는 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특정일에 대비한 올바른 선물 제품 구매 요령을 발표했다.

우선 선물을 하기 앞서 '식품표시 사항'을 확인해야한다. 선물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화려한 포장 등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떡, 초콜릿 등 여러 제품이 함께 포장된 선물세트의 경우에는 선물세트 겉 포장면에 각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각 제품의 내용물에 대해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특히 땅콩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도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입하고 선물 전달 시 알려주도록 한다.

또 '영양표시 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과자, 캔디류, 초콜릿류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므로 제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때 열량 등 영양표시를 확인 후 구매하도록 한다.

영양표시에는 1회 제공량에 대한 열량, 탄수화물(당류 포함),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포함), 콜레스테롤, 나트륨 정보가 있으며, '%영양소 기준치'가 함께 표시되어 있어 1회 제공량을 섭취할 경우 하루 영양소 기준치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다른 제품과의 비교 및 체중조절 등 건강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여부'도 확인해 볼 사항이다. 캔디류, 초콜릿류는 당 함량이 높고 단백질 함량이 낮아 고열량·저영양식품에 해당하는 제품이 많으므로, 고열량·저영양식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고열량·저영양식품은 어린이기호식품 중 1회 제공량 기준으로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제품으로, 전체 고열량·저영양식품 1559개 중 31.8%(496개)가 캔디류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 여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NEW 고열량·저영양 알림-e)을 이용하면 제품 바코드 스캔만으로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특정일 대비 선물제품 구매 요령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교육·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제품에 불만이나 소비자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핸드폰은 지역번호+1399)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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