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투데이코리아=이정우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분석 보고서인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를 최초로 발간했다.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 기준에 자산기준 외에 금융부채 기준이 추가 필요하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연도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관 등으로 나타났다.

자산이 2조원 미만인 공공기관 중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처럼 금융부채 과다 등으로 재무상황이 어려운 공공기관을 수립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각 기관에 유리하도록 서로 다른 수치의 가정을 취하여 재무전망을 낙관적으로 추정했다.

이어 예산정책처가 재추계한 오는 2016년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의 부채비율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152.9%에 비하여 26.0%p 높은 178.9%로 나타났으며, 일부 공공기관은 주요 변수를 비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재무전망을 낙관적으로 추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선로사용료의 과다 추정했고,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합리적이지 못한 현금회수 기간 산정 등으로 재무전망을 낙관적으로 추정했다.

예산정책처가 재추계한 2016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비율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결과인 767.1%보다 172.2%p 높은 939.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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