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등으로 허위 광고…짝퉁 판매 전력도


▲ 김범석 쿠팡 대표

허위광고·짝퉁 등 잘못에도 "실수"
경쟁업체 견제한 부정경쟁 의혹도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최근 공동 구매를 기반으로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 1,2위를 다투는 유명 사이트 '쿠팡'이 허위광고로 비난의 도마에 올랐다.

이에 일부에서는 현재 우후죽순으로 신생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계의 과도한 경쟁에서 빚어진 사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헐값의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포워드벤처스 한국지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인터넷몰(www.coupang.co.kr)에서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광고했으며, `호주산 갈비 세트 2천5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해 사흘 만에 모두 팔아 1억1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이는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소갈비가 최고급 고기로 둔갑한 것이고 특히 호주산 쇠고기는 '특S' 등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S'는 11개인 호주산 쇠고기 등급 가운데 9번째인 하위 등급임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쿠팡은 이 과정에서 '11만9000원 짜리를 52% 할인된 가격 5만7120원에 판매한다'고 해 소비자를 유인해 마치 높은 품질의 고기를 헐값에 파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부모님께 사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고기를 어디서 샀느냐, 평생 이렇게 질긴 고기는 처음이다, 씹을 수가 없어 다 버렸다'고 하셨다"고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외국산 소고기의 등급 표시가 안 되면 판매업자가 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속여 판매할 수 있으므로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연말연시에 인터넷 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많아질 수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쿠팡은 앞서 지난 5월에도 등산용 배낭을 허위광고해 공정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8월에는 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상풍에 대한 '중국산 짝퉁'을 진품처럼 팔다 적발됐다.

이에 쿠팡 측은 직원의 실수였다며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이밖에도 지난 4월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까지도 불법 수집해오다 정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지난해 가짜 베어파우 어그부츠를 판매했다는 의혹에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경쟁업체인 '티켓몬스터'에 부정경쟁방지법 및 형법을 어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티켓몬스터는 쿠팡이 사용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PC에 설치되는 각종 악성 애드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마케팅 대행업체를 통해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티켓몬스터나 티몬 등을 입력할 경우 쿠팡 사이트가 새 창으로 뜨도록 하는 마케팅 활동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서도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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