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간상·방어권 보장위해"…김 회장 출감시 대대적 인사 단행 소문도


▲ 사진=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60)이 지난달 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구치소에서 발을 헛디뎌 왼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며 목발을 짚은 채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후 보석을 신청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과 한화 측에 따르면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김 회장 측은 "관련 사건의 쟁점이 많아 재판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방어권을 보장하고, 건강상의 문제도 우려돼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9월 시작된 김 회장에 대한 재판은 2012년11월인 지금까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김 회장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은 조만간 보석 사유 등을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김 회장의 보석 신청에 그룹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태양광 사업의 글로벌 경기가 가격 경쟁 격화, 수요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의 공백이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김 회장 출감하면 한화 내부의 피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대대적인 인사단행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김 회장이 지난달 16일 수감된 이후 한동안 가족과 법무팀을 제외한 한화 임직원들의 면회를 받지 않고 전해지자, 일부에서는 징역 4년의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는 예상 밖의 결과를 받은 격노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8월16일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에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받고 구속 수감된 상태며, 이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 변호인 측은 "김 회장이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 측은 "김 회장이 차명회사의 소유자이자 불법 자금지원의 책임자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김 회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981년 한화그룹 2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 회장은 이후로 검찰과 법원에 인연(?)이 깊다. 지난 1992년에는 동생인 김호연 당시 빙그레 회장(새누리당 전 국회의원)과 재산 다툼에 휘말려 3년여에 걸친 법정공방을 벌였으며, 1993년에는 그룹계열사의 해외 공사비 470만달러를 빼돌려 미국 영화배우 실베스터 스탤론의 호화주택을 구입한 혐의로 처음 구속 기소돼 서울구치소와 인연을 맺었다.

또 2003~2004년에 서청원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10억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2005년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87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아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그후 2007년 김 회장은 아들을 때린 술집 종업원을 보복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바 있으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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