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SI20120720_0006688317_web.jpg


[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최근 새누리당 대선 공약으로 추진키로 했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새만금특별법안)'이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돼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처리만 남기게 됐다.

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상정 등의 처리 과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없어 통과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법안은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 172명의 동의로 발의돼 3일만인 8일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됐고, 다시 5일 뒤인 13일에는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해 최초 발의 후 단 10일만에 상임위를 통과하는 국회 사상 전례없는 '초고속 입법' 기록을 남기게 됐다.

새누리당 남경필 지역화합특별위원장 대표 발의로 여야 국회의원 170여명의 서명을 받은 이 법안에는 ▲국토해양부 소속 '새만금개발청' 신설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신설 ▲기반시설 국비지원을 확대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겨졌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동안 6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던 사업을 신설하는 새만금 개발청으로 일원화,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개발이 가능해지고,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필요 예산 및 집행의 실효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국내·외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새만금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특별회계 설치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강제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수정,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