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LG화학 법인・대표에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적용 검토

LG화학.jpg[투데이코리아=최일혁 기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의 대표적인 화두는 경제민주화다. 특히 박근혜, 문재인 등 대선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재벌그룹 계열사들의 안전사고에 ‘철퇴’를 가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LG화학은 자유롭지 못하다.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공장 폭발 사고의 여파로 사정기관의 고강도 제재의 타깃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LG화학에게 지난 8월 23일은 악몽 같은 날이었다.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 위치한 LG화학 청주공장 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공장 합성동 2층에서 폭발성 용매인 다이옥산을 회수하는 드럼통이 폭발하는 대형 악재가 터진 것. 이 사고로 현장 작업 중이던 직원 11명 전원이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현장에서 1명이 사망한 것을 필두로 차례로 8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다.

지난달 1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등과 함께 전담수사팀을 꾸린 청주흥덕경찰서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 사고는 LG화학 측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사로 판명 났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현장에 설치된 CCTV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폭발 위험물질인 다이옥산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드럼통 밖으로 새어 나온 유증기와 작업자의 몸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반응해 폭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OLED 재료공장은 신축 당시 생산공정에 쓰인 다이옥산을 후 회수할 때 정전기 발생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호스를 이용한 자유낙하로 1층에서 회수 또는 폐기하도록 설계·시공됐으나 LG화학 측은 다이옥산의 신속한 재활용을 위해 이 공정을 무시하고 폭발사고가 난 2층 탱크 옆에 드럼통을 설치해 강제 회수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변경했다. 모든 작업을 2층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낙차가 없어 다이옥산 회수속도가 느려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질소를 투입, 다이옥산을 강제로 드럼통으로 밀어내는 방법도 썼다.

또 작업장 바닥은 정전기를 예방하는 특수페인트인 대전(帶電) 방지용 페인트로 시공하도록 돼 있었지만 LG화학은 대전 방지용 페인트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대전 방지용 페인트로 시공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사고를 당한 현장 근로자들은 LG화학이 지급한 정전기를 방지하는 작업복인 제전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제전화는 아예 구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이옥산 회수라는 위험성 높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협력업체 직원 2명 등 사무직 직원 7명을 사고 현장에 출입시켜 신규 설비 테스트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다가 인명피해를 키웠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10일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공장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를 감독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치상)로 공장장 박모(44)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같은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장 관리자인 이모(3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한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에 따라 재수사에 들어간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LG화학 법인과 대표인 김반석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청주지청은 LG화학 폭발 사고의 원인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사전 조치 미비로 판단하고 조만간 기소 의견을 달아 경찰과 합동으로 벌인 수사 자료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는 ‘사업주가 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어 대기업 계열사의 대표가 징역형에 처해지는 최초의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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