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연장운행 및 전세버스 투입 등도



[투데이코리아=구재열 기자]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버스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버스업계가 22일 0시부터 버스 운행 전면 중단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외 버스는 서울시 7500여대를 포함해 모두 4만8000여대에 달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버스 전면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윤학배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버스 운행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철도·전세버스·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하며 우선 6개 광역시 지하철의 경우 막 차 운행을 1시간 연장하고,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 9개 노선에 임시전동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임시전동열차의 경우 일산선, 경춘선, 중앙선, 분당선 등 광역전철 9개 노선(각 4대씩)에 출근시간대(오전 9~11시) 18회, 심야시간대(오전 0시30분~1시 30분) 18회 등 하루에 총 36대를 증회 운행한다.

또 운행중단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버스의 경우 첫차와 막차 시간을 각각 1시간 연장운행하고, 전국의 전세버스 7600여대도 투입하기로 했다.

시외 고속버스의 경우에도 예비차 99대와 전세버스 100대를 추가 투입하고, 임시일반열차(무궁화호) 8대도 주요 노선에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또 공무원·공기업 직원들의 출근 시간과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1시간 늦추는 방안으로 관계부처에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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