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 간 의견대립·정부도 반대 입장…택시현안 검토·협의하겠다”

[투데이코리아=박 일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는 원만한 협의를 위해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이해관계인 간의 의견대립이 있는데다가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있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버스업계가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적인 버스파업은 처음 있는 일로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극심한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버스업계는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현재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는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택시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폭 넓게 검토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만일의 경우 발생할지 모를 버스파업에 대비해 국토부의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중심으로 준비된 비상수송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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