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무자 회생·파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개인파산자의 채무 면제 범위를 늘려주는 법률 시행령 개정이 추진돼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최고 1000만원 가량 면제를 더 받을 수 있다.

21일 법무부는 최근 급증상 물가상승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앞으로 서울에 살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를 현재 거주비와 생계비를 합쳐 2320만원 면제받던 것을 34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바뀐 시행령에서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보호받게 되는 보증금 범위를 서울 거주자의 경우 현행 16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약 900만원 늘렸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22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1900만원, 그밖의 지역은 1400만원으로 각각 200만∼600만원 오른다.

또 면제 재산에 포함되는 6개월간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현행 720만원에서 900만원(150만원씩 6개월)으로 상향 조정된다.

법무부는 "2006년 4월1일 해당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소득수준과 물가상승률 등 경제상황이 변동된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들어 월평균 개인파산 신청은 5000여건, 개인회생 신청은 7000~800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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