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증거부족·허구사실로 판단

[투데이코리아=채송이 기자]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문찬석)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2)씨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박씨의 전 운전기사 김모(34·보험설계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 9월과 5월 언론사 기자와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등에 "박씨가 부산저축은행 로비를 하기 위해 2010년 G20 정상회의 기간에 박 후보와 그의 동생 박지만씨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인터뷰와 방송녹음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박 후보와 만남을 갖지 않았으며, 당시 운전기사였던 김씨에게도 "방금 박근혜를 만나고 왔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박 후보가 로비스트 박씨와 만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녹취파일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통화녹음 시점이 불분명확하고 제3자의 전언 등을 감안해 증거능력이 없는데다 내용 자체가 허구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박근혜 후보와 박지만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후보는 지난 5월21일 나꼼수 진행자를 포함, "(박 후보가)박태규씨와 여러 차례 만났는데 이 만남이 저축은행 로비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폭로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도 같은달 24일 박 전 위원장의 측근 인사 2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로비스트 박씨는 "박 후보를 만나 로비를 벌인 적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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