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스 "판결 이후 활동, 크게 달라지는 것 없다고 본다"


S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끝난 JYJ(김준수, 김재중, 박유천)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3년4개월 간의 긴 공방이 이어지던 JYJ와 S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끝을 맺었다.

28일 전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3명으로 구성된 JYJ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양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의조정을 통해 2009. 7. 31.자로 전속계약을 종료시키고, 향후 상호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JYJ의 법무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분쟁에 대해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3인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절대적 약자인 신인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라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두차례나 이끌어냄 으로서 기존 연예계에 존재하던 불공정한 관행 등을 일소시키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인권위원회, 문화관광부 등에서 신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된 법규정 등을 개선했고, 무엇보다도 연예기획사 등 연예계 당사자들의 인식을 개선 함으로서 특히 새롭게 연예계에 진입하는 신인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신인들이 안정된 토대 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JYJ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이번 합의 조정은 3년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우리는 이긴 싸움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양보하기로 결정 한 것이다. 사실 JYJ의 활동 방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이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활동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JYJ만이 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며 "이번 조정의 성립으로 본안 판결을 핑계로 일부 제약 되었던 사례들이 개선 되길 바라며 그 동안 한결 같고 변함 없는 지지를 보내 주신 국내외 팬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SM은 "3인이 동방신기로 활동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SM은 더 이상 3인을 매니지먼트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향후 서로 관련될 일이 없어 상호 간섭하지 않기로 해 금일 조정을 통해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지난 28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편 JYJ 3인은 지난 지난 2009년 7월 SM과의 계약이 지나치게 장기(13년)이며 수익분배가 과도하게 기획사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또 계약기간 동안 활동을 자유가 없는 등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위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결정 신청을 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박병대)는 3인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내렸고, 이에 SM엔터테인먼트 측이 2010년 4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다음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3인과 S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이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그 외에도 지난 2011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대웅)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3인의 방송활동 등 연예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방해하지 말 것과 위반시 1회당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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