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계장부와 거래 내역·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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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그룹 정용진 부회장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동생 밀어주기'의 구설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니 결국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굴욕을 겪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29일 시민단체가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4)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중구 충무로에 위치한 신세계 본사와 성수동에 본사가 있는 이마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신세계 사옥 19층에 위치한 경영전략실에서 회계장부와 거래 내역,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그룹이 비상장 계열사 신세계SVN의 사업매출 신장이 둔화되자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등을 동원해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40억6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의 베이커리, 피자, 델리 사업의 판매수수료율을 과소책정 방식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됐다는 판단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경제개혁연대는 "정용진 부회장이 동생인 정유경씨를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신세계SVN은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0% 지분을 보유했던 비상장회사로, 그룹 차원의 지원 행위로 2011년 매출이 전년 대비 54%나 증가했다. 문제는 이것이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총수 일가의 지시에 따라 그룹 경영지원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행위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정 부회장과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고발까지 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정 부사장이 신세계 SVN 지분을 매각했지만 내부 지분구조만 단순화됐을 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SSM에서는 여전히 신세계 빵집 브랜드에서 빵을 팔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대기업들끼리 지분 넘기기를 한 뒤 '빵집에서 철수했다'는 꼼수를 국민들이 받아 들이겠는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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