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요청으로 감사원 감사 착수…롯데, '인천시 역할론'까지


▲ 신헌 롯데쇼핑 대표이사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롯데쇼핑(대표이사 신헌)과 신세계백화점의 인천종합터미널을 둘러싼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롯데 측이 인천시가 금융비용을 보전키로 해준 것은 매매대금을 깎아주기 위한 편법이라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2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매각키로 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각 가격이 발표가격(8751억 원)보다 사실상 약 9~18% 할인돼 매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천시가 신세계백화점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백화점 부지 및 건물분에 대한 롯데의 투자금액에 대해 이자부분을 보전해주고 했기 때문.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건물 대부분을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이후 비워줘야할 처지에 놓인 신세계 측은 "할인매각 특혜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며, 감사원에 특혜 조사까지 요청했다. 감사원은 신세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9월 27일 롯데는 인천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일대 땅 7만7815㎡(약2만3580평)와 건물(연면적) 16만1750㎡(약4만9015평)를 8751억원에 사들이기로 투자협정을 체결, 선수금조로 875억원을 납부했다. 거래 총액만 보면 감정가 8682억원 보다 높은 8751억 원에 거래가 체결됐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이중 백화점 부지 및 건물분에 대해 롯데쇼핑이 조달해야 할 실질 자금은 2770억원으로 금융비용은 금리 3%를 적용할 경우 연간 83억원에 이르는데,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임대차 계약이 최소 5년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면 인천시는 조달금리 비용 415억원을 롯데쇼핑에 보전해주게 되는 셈이며, 실질적인 매각액은 8336억원으로 줄어들어 인천터미널의 전체 감정가 8682억원보다 346억원 낮아지게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인천종합터미널) 매각 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사건 2차 심리에서 신세계가 공개한 투자약정서를 보면 롯데가 백화점 부지 및 건물을 즉시 명도받을 수 없을 경우 인천시는 롯데측에 금융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 관계자는 "인천시가 조례까지 개정해가며 수의계약으로 롯데를 밀어준데 이어, 이자비용 보전이라는 특혜까지 덤으로 얹어준 것으로 결과적으로 (롯데에) 감정가 이하로 매각한 셈이 됐다"며 "실질적인 감정가 이하 매각을 위한 금융비용보전은 업무상 배임으로, 감사원의 지적 또한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인천시는 "다음달 본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신세계 백화점 건물과 부지에 대한 권리가 롯데 측으로 완전히 이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롯데에 이자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라며 "최대치인 6%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연간 금융비용이 인천시가 매년 신세계에서 받고 있는 임대료 수입 170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감정가 보다 낮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롯데쇼핑 측도 "투자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며 "실사를 통해 하자나 담보가 발견되거나 신세계가 명도에 불응하게 되면 돈을 내고도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인천시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롯데쇼핑이 최근 하이마트 인수에 따른 차입금이 급격히 늘어 신용등급이 하락한 상태라 연3%금리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특혜의혹이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아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채무비율이 높은 인천시가 인천아시아게임 준비, 제3연륙교, 송도·청라지구 개발, 인천대 국립대 전환·송도캠퍼스 지원 등 해야할 숙제가 가득 쌓인 가운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롯데쇼핑과 손을 잡게 됐다는 의견도 많다.

롯데는 송도 국제도시 복합쇼핑몰 뿐 아니라 청라에서도 롯데캐슬, 에너지플랜트 개발, 쇼핑몰 개발 등을 추진중이기도 하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 9월 인천시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입점한 인천종합터미널 일부 부지와 건물을 롯데쇼핑에 팔면서 반발, 지난달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신청 등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신세계 측은 1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자 2차 신청을 했다.

신세계 측은 지난해 인천점 매장면적을 6만4000㎡(약1만9393평), 주차장 면적을 주차대수 1621대 규모로 확장해 영업을 해오고 있고, 매장 확장에 투입된 비용이 총 1450억원에 달하며 "백화점 본 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2017년까지지만 증축된 부분의 임대차계약은 2031년까지이므로 법률상으로나 상식적으로 본 건물 역시 2031년까지를 임대기간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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