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박종우(23·부산)에게 2경기 출전정지와 벌금형의 징계를 내렸다.

대한축구협회는 3일 "박종우가 FIFA 징계위원회로부터 대표팀 공식경기(A 매치) 2경기 출전정지, 3500스위스프랑(약 41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았다"며 "박종우의 독도 세러모니는 FIFA 징계 규정 57조와 런던올림픽대회 규정 18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박종우가 소속된 대한축구협회도 FIFA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이번 건과 관련해 축구를 사랑하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축구팬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보다 성숙한 대표 선수단 운영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종우는 축구협회를 통해 "이번 세러머니로 인해 발생한 축구팬 여러분의 염려와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한다"며 "향후 선수로서 본분을 지켜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FIFA의 결정은 추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전달돼 최종 징계 여부 근거로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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