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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정수민 기자] 최근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송에서도 미성년자 성보호 심의가 강화된다.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의 과도한 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 연출’을 제한함으로써 미성년자 성의 상업적 이용금지를 명확히 했다. 또 어린이·청소년 주시청프로그램의 언어순화를 위한 올바른 자막표기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방송광고와 관련한 주요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대부업·상조업 심의기준을 새롭게 마련, 시청자의 경제적 피해 발생을 예방토록 했다.

이에 방송사 간 시청률 경쟁의 부작용으로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안무 등 어린이·청소년의 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이 같은 방송행태가 개선될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방송심의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이 보다 보호됨과 동시에 개정된 심의규정이 방송사 자율심의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1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수돗물 이용 장려를 위해 그 동안 금지한 먹는샘물의 지상파TV 광고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허용된다. 이 내용도 관련 심의규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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