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베이커리 흡수합병 이유에 대한 의혹과 우려의 시선


▲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

부채덩어리 '크라운베이커리'로 경쟁력 회복?
윤영달 회장 부인 육명희 대표 부실경영 책임회피론부터 족벌경영 비판까지
유통기한 경과 밀가루로 제조한 과자 판매금지·회수 조치도

[투데이코리아=이규남, 정단비 기자] 밀가루 가격이 올랐다며, 지난 9월 일부 과자류의 가격을 기습 인상한 크라운해태제과(회장 윤영달)가 최근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를 사용했다 적발돼 비판을 받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항상 신뢰를 받는 참기업이 되겠다'는 크라운정신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크라운제과는 지난달 매년 4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애물단지로 전락한 크라운베이커리와의 흡수 합병을 최종 결정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계열사에 실적 저조로 시름에 빠진 크라운제과는 해태제과를 제외하면 나머지 계열사들은 옛 명성을 차지 못하고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파리바게뜨와 뚜레주르에 이어 국내 제과업계 3위 업체인 크라운 베이커리의 경영실적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크라운베이커리의 지난해 매출액은 428억원으로 전년대비 26.8% 감소했으며, 이는 2010년 매출 감소폭인 18.5%보다 더 높은 상황이라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크라운베이커리 전국 매장 순은 지난 2011년 말 기준 350여개로 파리바게트(3000여개), 뚜레쥬르(1300여개)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실적 하락으로 부채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 등 재무상태도 심각한 수준이다.

적자에 허덕이는 크라운베이커리를 구원하고자 나선 것이 모체인 크라운제과이다. 크라운베이커리는 크라운제과의 생과사업부로 출발해 1988년 별도법인으로 분리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의 좋지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윤영달 회장의 부인인 육명희(63) 크라운베이커리 대표가 경영을 맡아왔지만 오히려 실적이 더욱 악화됐고, 지난 2009년 408개였던 점포수는 지난해 200개까지 줄어들어 3년새 반토막이 됐으며, 부채비율이 1200%대로 치솟아 내년이면 자본잠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육명희 전 크라운베이커리 대표와 윤석빈 크라운제과 대표이사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윤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유근진 대표가 크라운베이커리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흡수합병을 진행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진행돼 육명희 대표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않고 은근 슬쩍 발을 빼면서 묻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이를 족벌경영이 낳은 폐해라는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크라운제과 측은 이번 합병으로 "양사가 보유한 경영자원을 최적화해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경쟁력을 회복할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크라운베이커리의 수백억원대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위기타파는 커녕 크라운제과 마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윤 회장의 장남 윤석빈(41) 씨가 크라운제과 대표이사로 승진한 이후 크라운제과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오고 있어 상황이 썩 좋지 않다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크라운베이커리는 본사 건물 등을 담보로 하나은행에 80억8000만원을 대출을 받았고, 삼성세무서는 크라운베이커리가 4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내지 못하자 파주공장을 포함한 일대의 크라운베이커리 토지와 건물을 납세담보로 잡는 등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밖에도 이번 합병으로 크라운제과가 값아야하는 부채는 씨티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크라운제과가 해 준 지급보증액 118억원과 지난해말 기준으로 매입채무 86억원, 미지급금 26억원, 수입보증금 27억원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크라운제과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담백한 미니크래커'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의 조사결과, 크라운제과는 지난달 22일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 1톤을 원료로 사용하여 총 7870kg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가루 1톤은 20kg들이 50포 분량에 해당된다.

식약청은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지난 11월22일 대전 대덕구 소재 크라운제과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크래커 2500여개 가운데 279개가 판매됐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대전 대덕구청)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상품은 크라운제과(주) 자체상품과 (주)지에스리테일 판매상품 등 2종이다.

이에 대해 크라운제과 측은 "사실을 확인한 후 전량회수하고 제조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문제파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려는 중이다.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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