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 등 이행조건으로 기소유예 합의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이란과 불법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국계 대형은행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가 미국 대 이란 제재 위반과 관련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1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HSBC는 은행 사상 최대 규모인 벌금 약 19억달러(약 2조460억원), 스탠다드차타드는 3억2700만달러(약 352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유럽 최대 은행인 HSBC는 국 뉴욕법원에서 은행비밀유지법과 적국교역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등 몇 가지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로 합의했으며 합의를 위해 미 법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에 추징금 12억5000만달러와 벌금 6억5500만달러를 내야 한다. 추징금 12억5000만달러는 은행 관련 범죄 사상 최고액이다.
이어 스탠다드차타드는 추징금 2억2700만달러와 벌금 1억달러를 지불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뉴욕지방검찰청과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HSBC는 지난 2001~2007년 경제제재 대상국인 이란 은행들과 수십억달러를 거래했고, 2007~2008년 멕시코 마약 조직의 자금을 미국으로 반입하는 데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HSBC 임원들은 이란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미국 금융규제망을 피해가는 방법을 조언하기도 했으며, 알카에다를 후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알라지은행과 수십억달러를 주고받았고, 북한·쿠바·시리아·케이맨제도에서 흘러나온 의심스러운 자금도 거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SBC는 이러한 벌금 부과에 대비해 지난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5억달러를 충당금으로 모아뒀다.
또 미 재무부는 스탠다드차타드에 대해서는 뉴욕·런던·두바이 지사가 2001~2007년 이란·리비아 등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며 미국의 재재 이행 노력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성명을 통해 "스탠다드차타드는 규제당국에 협조하고자 지난 3년간 자발적으로 강도 높은 내부 조사를 벌여 범죄 사실을 찾아냈다"며 "기소유예 합의는 이 같은 과정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욕 금융서비스 국 벤자민 로스키 국장은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지난 8월 이란과 불법 거래하면서 약 2500억 달러 자금을 세탁해주는 등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