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자율휴무 실시, 유통법 개정안 막아내기 위한 꼼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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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채송이 기자]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12일 첫 번째 자율휴무를 실시했다.

자율휴무를 실시하는 점포는 현재 영업규제가 진행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기존에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지자체와 영업규제 처분이 없는 지자체에 있는 모든 점포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전국의 147개 점포 가운데 111개점이 오늘 자율휴업을 실시한다. 나머지 36개점은 주말 의무휴업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자율휴무에서 빠졌다.

또 홈플러스는 133개 점포 가운데 99개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349개 점포 가운데 291개점이 자율휴무 한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100개점 중 79개점이 자율휴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284개, SSM은 932개 등 총 1216개 점포가 문을 닫는다.

앞서 지난 3일 대형마트들의 모임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매월 둘째와 넷째 수요일에 자율휴무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은 대형마트와 SSM의 자율휴무 실시와 관련 유통법 개정안을 막아내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골목상권과 상생하려는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매출이 가장 적은 수요일을 휴일로 지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동안의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에 대한 반성 및 철회의 실질적 행동이 수반되지 않았고, 골목상권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율휴무를 발표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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