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3사가 사상 처음으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이 68억9000만원, KT와 LG유플러스에는 각각 28억5000만원과 2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울 광화문 14층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보조금을 과잉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이통3사가 특정 이용자에게 법적 상한선인 27만원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실제, 이통시장은 방통위의 조사를 피해가며 벌어지는 이통사의 보조금 과잉 지급 경쟁으로 뜨거워졌다 식었다를 반복해왔다.

이통사 간 보조금 과다 지급 경쟁이 반복적으로 재현되자 방통위는 강력한 '제재의 칼'을 빼들기로 결정했다. 9월 중순께부터 이통3사의 과잉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이통3사의 전체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 건수 1062만 건 중 47만4000건을 분석했다.

보조금 과잉 지급 조사 결과 방통위는 27만원 이상을 초과 지급한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영업정지 일수를 결정했다.

영업정지 일수가 가장 많은 이통사는 LG유플러스로 2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과 KT은 각각 22일과 20일의 영업정지를 선고받았다.

위반율이 높은 LG유플러스부터 내년 1월7일부터 신규 가입자·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순차적으로 금지된다. 이용자에 사전 고지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별 신규 가입·번호이동 가입자 금지 모집 기간은 LG유플러스가 내년 1월7일~1월30일, SK텔레콤이 1월31일~2월21일, KT가 2월22일~3월13일이다.

한편, 이통3사는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 금지와 과징금 부과 등 방통위의 시정 명령 내용을 자사 사업장, 대리점 등에 10일간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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