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

[투데이코리아=채송이 기자] 청탁 명목 등으로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이를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돈을 건넸다는 사람들과 알고 지내거나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적극 부인했다.

변호인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이모씨 역시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만난 사실은 있지만 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억나지 않고, 돈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표가 오 전 회장을 만날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한기민 총경과 오 전 회장을 안내했던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한 총경과 김씨는 허위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 전 회장과 대질심문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구체적인 증인 신청과 재판 기일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박 전 원내대표는 2008년 3월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6월 오문철(59·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및 금융당국 검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 지난해 3월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를 연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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